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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모든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무안군민 1년간 혜택 -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1년간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사등록 2023-04-07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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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한 2023년 무안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

무안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2년간 4,6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영산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라이더들...

이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1년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사고가 해당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이며, 올해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12만원 지급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백창성 지역개발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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