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한 2023년 무안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무안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2년간 4,6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1년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사고가 해당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이며, 올해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12만원 지급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백창성 지역개발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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