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오는 6일(목)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식품위생법 해설과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화재 예방 교육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서비스 결의 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료해야 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진도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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