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ㆍ변경 ▲계단 및 복도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 행위 등 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노유자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점검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학동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신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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