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불시 조사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고흥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이 매월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번 불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병운 소방서장은“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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