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 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여서119안전센터장(소방경 오원균)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결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임의로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통하여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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