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지난 10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한 25종 45건 1,373억여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보다 1,0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3년도 사업으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8종 28억여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3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160건 773ha),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243ha) 등을 검토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수산조정위원회는 김규웅 보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내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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