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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유상현 순경
  • 기사등록 2023-03-06 09:30:49
  • 수정 2023-03-06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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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 규모만 163채, 액수는 126억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세사기는 2018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22년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린 인물의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실체화 됐으며, 이런 사례가 단기간에 발생하여 무려 3명이나 발생, 그 중 한명은 전세인이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 명의를 옮긴 시점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망의 구멍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더 확실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임차인은 보험만 믿고 정확한 시세 확인 없이 무턱대고 전세를 구하며, 주택보증공사 역시 제대로 된 시세 확인 없이 건축주와 짠 감정평가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증계약을 인수하는 현실에서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에서 선결제된 임차보증금이 결국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오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세보다 한참 부풀린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집주인의 부채나 갭투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으로 확인 해 보고,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들을 무조건적으로 알아보아야한다. 그리고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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