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오늘(21일) 우리나라 미래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필수소재인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희소금속이란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령누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높은 금속원소로, 희소금속 기반의 소재 및 부품은 이차전지, 전기차(모터), 반도체, IT 등 우리나라 신성장 주력산업 분야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공급국의 정책과 분쟁,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미국의 4대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21.2월)과 중국의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발표(21.1월) 및 일본 신국제자원전략(20.3월) 등 세계 각국이 주력산업 소재의 안정적 확보와 신산업 기반조성 차원에서 희소금속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앞다투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가 우리나라 희소금속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통과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산업성장 기반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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