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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