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임업・어업인이다.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해서 읍면사무소(총무팀)를 통해 신청하며,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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