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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전입세대 지원 및 장려금 확정 - 전입(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지원
  • 기사등록 2023-01-27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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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해 연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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