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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한부모가정에 난방비 20만원씩 긴급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정 189가구대상 … 2월 15일까지 읍면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3-01-26 1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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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유래 없는 갑작스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군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1가구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가정이며, 오는 2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189가구에 20만원씩 총 3천780만원을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개별 안내를 통해 한 가정도 누락 없이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가정의 난방비 부담 완화로 자녀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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