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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 점용허가 출자 비율 하한선 규정. 철도사업 건전한 발전 기대
  • 기사등록 2023-01-12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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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민자철도역사 출자회사 지분매각은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 편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 상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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