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천54건, 2020년 4만 6천79건, 2021년 5만 1천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과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나선다.
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다양한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도 지원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약제비를 1인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공간 제공과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과거 민원인의 권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사항만 규정했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토대 위에서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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