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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 - 특조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 받아
  • 기사등록 2022-12-29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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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기간 처리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평가해 우수기관 11곳을 선정했다.


고흥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자격보증인 간담회, 보증인들에 대한 순회 교육, 대군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군민 모두의 협조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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