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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22-12-09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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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승인했고, 이에 23년 4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인체에 세포사멸, 생식 기능 저하, 암,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이 태평양 전역을 뒤덮게 된다.

 

한춘옥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안일한 대처는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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