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동수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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