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은)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859-0861)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석운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통로 환경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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