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질 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와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오물분쇄기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해 수질 악화와 하수구 막힘 등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점,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광고‧구경하는 집, 분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법한 분쇄기 정보 제공과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홍보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고 하수도 수질악화 방지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제조 및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인증 제품만 사용해도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인증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 유효제품 확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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