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차량손괴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후 적법한 주차 차량은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박상진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ㆍ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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