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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교육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수탁교육 성황리 종료 - 지난 8월부터 2개 분야(해․수산, 수산물 불법유통) 총 5회 운영
  • 기사등록 2022-11-28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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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직무교육훈련센터 수사연수소 교수팀이 맡아 진행한 해양에 특화된「해․수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수탁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해당과정은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처음 신규 개설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개 분야(수산․안전, 수산물 불법유통) 과정 총 5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❶수산/안전 관련 법령위반 수사 ❷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법유통 수사 ❸해양환경 및 공유수면 관련 범죄 수사 등 분야별 교육 인원 및 일정 등 교육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해역별 수사사례’, ‘법령․최근 판례’, ‘어구어법 민원사례’ 등 그간의 특·사·경 수사교육과는 차별화된, 해양에 특화된 실무사례와 법령을 다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이 뜨거웠다.

  

각 1주간의 교육수강을 마친 현장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이 실무 단속업무에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에 특화된 해양경찰교육원의 지속적인 수탁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여인태 교육원장은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종합교육훈련기관으로서 내부 직원의 교육 니즈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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