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만에서는 '식물의사법' 초안이 11월 24일 대만 입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 법이 3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통과한다면 대만은 국가급 시험제도를 통해 ‘식물의사’를 인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식물 의사는 식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대만에서 ‘식물의사법’은 민간 부문에서 10년 이상 입법화 노력이 있었다.
법률 초안은 대만 농업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현재 일본은 협회를 통한 기술자 시험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증 시스템은 주정부 시험만 수행하는 반면 대만은 국가시험 수준에 대한 특별 직업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식물의사법은 통과되기 전 단계이나 대만 예방검사국에서는 그동안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합격한 사람들은‘예비 식물 의사’라고 한다. 예비 식물의사는 100여 명이 있는데 앞으로 3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 식물 의사들은 각 지역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농부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올바른 농약 사용법 지도, 농사 장애 해결, 농약 잔류문제, 관할 농가의 생산·판매 이력제 참여 유도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식물의사법이 입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대만의 농업은 수확량 중심에서 품질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물의사법이 입법화가 되면 국가 면허를 가진 식물 의사들이 농민들에게 식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살충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위험 살충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대만에서 식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식물의사법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섬나라인 대만의 해안에 외국 생물 종이 종종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온도가 높아 병충해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 많은 곤충이 대만에 유입된 후 천적이 없으면 짧은 기간에 많은 수로 번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 의사가 적극적으로 감지하거나 모니터링하면 심각한 재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안전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도 식물의사의 제도화의 한 배경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현재 독성 농약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성이 강한 농약의 생산과 소비량을 전산처리 하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 제한 수단은 예비 식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그동안 식물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방검사국은 국립대만대학, 중흥대학, 자이대학, 핑동과학기술대학 등 국내 4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해 '식물 의사 교육병원'을 설립했으며, 학생들을 교육해 오고 있다.
대만의 식물의사법 제도화는 병충해의 체계적인 관리,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민의 지도와 상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독성이 강한 농약의 사용 제한에 따른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 젊은 농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 비즈니스 기회를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台灣農業里程碑!「植物醫師法」完成初審(https://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4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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