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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갈수록 진화하는 비대면 수법, 메신저피싱 - 보성경찰서 경무과 신용진 경사
  • 기사등록 2022-11-25 0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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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우리 서민 · 소상공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중,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카카오톡 · 문자 등을 이용한 메신저피싱 등 비대면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2019년쯤 생겨난 신종 사기로 자녀 · 지인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 지인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자녀 ·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 문자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주소)를 클릭 요청을 받는다면, 원격제어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입금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2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으로 사기범에 의해 금전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사기 수법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과 피해예방법을 숙지하여 더 이상 서민들에게 아픔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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