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 절차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폭언과 욕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호소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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