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 공기가 많이 차가워져 성큼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11월이 되었다.
11월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길 터주기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 주정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을 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이상 불법주차를 한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소방차를 보고 길 터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된다.
운행 중 뒤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
소방차 통행로 확보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된 것인 만큼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동참했으면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