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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름다운 양보, 소방차 길 터주기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진서
  • 기사등록 2022-11-06 08:00:23
  • 수정 2022-11-06 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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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더웠던 여름도 가고 소리없이 가을이 다가와 계절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자연은 때가 되면 신속히도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이렇듯 신속히 다가와 줘야 할 것들이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그것이다.

 

좁은 골목이나 사람, 차량이 많이 모이는 혼잡 지역은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에 장애가 많고 골든타임이니 또는 5분의 기적이니 하는 수식어들이 요즘 유행어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이런 긴급 상황에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는 관내 재래시장과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인근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대응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나 한 순간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해줘야 할 사람들이 소방관이다.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교통정체로 인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해서 초기에 화재만 진압했더라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는 항상 내게 닥친 재난이 아니면 곧잘 잊어버리곤 한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면 혹시 내 가족이 다친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집에 화재가 난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한다면 구급차와 소방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 길 터주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방차나 구조ㆍ구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 시 좌ㆍ우측으로 양보

두 번째로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ㆍ정차 금지

세 번째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네 번째로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ㆍ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선(황색선)설치ㆍ주차금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족과 우리집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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