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법조문 | 법 상한액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 시행령부과금액(개정)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 10 | 2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 10 | 2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 10 | 20 | 30 | 20 | 30 | 5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출입금지 | 10 | 30 | 50 | 20 | 30 | 50 |
제86조 재3항 | 20 이하 |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 5 | 10 | 10 | 10 | 10 | 10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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