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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2-10-28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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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시행령부과금액(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86조

제1항

200 이하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1항

 200 이하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10

20

3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출입금지 

10

30

50

20

30

50

제86조

재3항

20 이하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5

10

10

10

10

10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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