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증*함에 따라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호남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액 : (’19) 3조7,230억원 → (’20) 5조7,926억원 → (’21) 7조1,164억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번 수거‧검사는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며 주요 검사대상은 ▲지역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소비 농․수산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상위순위인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대상 교육․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호남지역에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