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0일, 21일 이틀동안 2022년 승진자 18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행위기준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법적 행위 기준 등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더불어 정삼태 소방청렴팀장이 승진자들이 놓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조일 본부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 전남소방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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