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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 표준영정 지정해제, 문체부는 뒷짐만 - 이순신 영정, 지정해제 신청 두차례 반려 이어 또다시 심의 핑계로 미뤄 - 표준영정 저작권 가진 친일화가 후손들에게 사용료 지급, 지정해제 필요
  • 기사등록 2022-10-05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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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친일화가 표준영정 지정해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진 문체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화가가 그린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에 대해 문체부가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 반려한데 이어, 2020년 해제 신청건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진행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0년과 2019년 국내 언론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순신 영정 화가의 친일시비가 제기되자 문체부에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화가의 친일논란은 지정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두 번 다 반려했다.

 

이어 2020년 6월에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문체부에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를 핑계로 조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영정동상심의규정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해제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충분히 지정해제가 가능하다는 목소리이다.

 

이개호 의원은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이나 일제에 맞서 독립을 위해 산화한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인물들의 영정이 친일화가들에 손에 그려져선 안될 일이다”며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문체부는 표준영정이 지정해제되면 100원짜리 동전 등 화폐교체로 재정이 부담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은행에선 “현재 동전을 녹여 새로 만들면 돼 크기나 재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체에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늦으면 늦을수록 매년 발행 주화 때문에 교체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표준영정 저작권을 가진 친일화가 후손들에게 화폐 영정 등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친일청산을 위해 표준영정 지정해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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