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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이끌어 - 뚜렷한 근거, 체계 없이 연륙된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불합리 - 택배3사와 수차례 간담회 끝에“추가배송비 부과 폐지”이끌어 내
  • 기사등록 2022-10-05 0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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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별첨1>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별첨2>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별첨3>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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