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고층건물로 다세대의 가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시 인근세대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등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안내문 게첨을 당부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행위 금지 △피난시설 내 장애물 설치금지 △피난시설 사용 방법(경량칸막이 구조, 하향식 피난사다리 구조) △화재 시 승강기 탑승금지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실 환기창 개방 등이다.
김광선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과 피난기구 등 평상 시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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