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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향세, 지자체 중 30%는 적자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9-23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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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이하 고향세)가 실시되어왔는데, 지방끼리 쟁탈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을 보면 시구정촌(市区町村) 지자체의 약 30%가 적자였다.

 

인기 있는 답례품을 보내는 지자체는 고향세에 의해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고향세’ 기부금을 받아도 적자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부처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귀중한 재원이 되지만,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세가 공제되어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주민세가 다른 지자체에 주어져 버려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요코하마시(横浜市)와 가와사키시(川崎市)가 그런 사례에 속한다.

 

요코하마시(横浜市)는 지난해에 3억3708만엔의 ‘고향세’ 기부를 받은데 비해 시(市)의 세금 유출액은 2022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53억 1340만엔이 증가한 230억890만엔으로 일본에서 톱이다. 요코하마시는 경쟁 지자체에 대한 대항책으로 2년 전부터 답례품을 충실히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요코하마(横浜市) 중화가의 딤섬 모임, 고급 호텔의 숙박권 등 49종류를 추가해 기부받는 것을 늘리고, 세금 유출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코하마시(横浜市)보다 더 심각한 곳은 가와사키시(川崎市)이다. 금년도에 102억9132만엔의 세수가 유출되었으나 국가로부터 “시의 재정 상황은 풍부하다”라고 판단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고향세’에 의해 유출된 세수(稅收)는 시내 전체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56만 가구 이상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비에 해당된다.

 

일본의 ‘고향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기부라기보다는 조세와 기부의 두 정책이 융합된 형태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100%)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매력적인 답례품 준비,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는 일본에서 ‘고향세’ 실시에 따른 적자 지자체가 30%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용 자료 출처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 09. 19. ふるさと納税、市税 流出深刻…川崎市102億円6万世帯超のごみ処理費に相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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