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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항 분리 지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 영암군 82개 사회단체장 ‘대불부두 등 6개 부두’ 영암항으로 분리 요구
  • 기사등록 2008-01-1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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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82개 사회단체장은 10일 군청회의실에서 목포항내 대불부두 등 6개 부두가 행정구역상 영암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포항이라는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군민의 자긍심과 영암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영암항 분리 주권 찾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영암 주권 찾기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원회는 1968년 항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영암지역의 수역과 항만 시설이 현재까지도 목포항으로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지역발전과 군민 주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목포항이라는 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영암군민의 자존심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군의 위상강화를 위해 이 운동을 강력히 전개키로 하였다.

영암은 세계 5위의 조선전문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과 1989년 대불국가산단이 들어서 현재는 선박블럭 및 기자재 생산업체의 급격한 입주에 힘입어 이미 99%인 617만㎡가 분양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영암은 오늘날 환황해권의 조선산업 메카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항만 입지를 갖추고 대불국가산단 공업항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불부두를 비롯한 영암군 지역에 소재한 6개 부두는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단일항(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2006년 기준 목포항 화물 수송량 897만톤중 65%인 588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불국가산단의 가동율 상승과 더불어 물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영암항 분리 주권 찾기 추진위원회’는 영암과 목포가 균형 있는 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불부두를 비롯한 영암지역의 6개 부두를 ‘영암항’으로 조기에 분리 지정하여 줄 것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곡히 청원하는 건의서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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