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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적극 지지하는 추석되길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9-08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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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 오가고 있다. 그 선물은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의 비중이 큰데 과대포장이라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발자국, 유기농, 환경친화적 농업, 탄소중립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고 과대 포장된 농산물만 돋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의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며, 상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대포장은 포장 비용을 올려 농수산물의 판매 가격을 부풀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자원 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

 

특히 일부 업체나 단체에서는 주의를 끌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이라 칭하면서 법의 규제를 교묘하게 벗어난 과대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신선도를 요구하는 농산물에 대해 냉장 상태의 택배를 위해 내용물보다 포장물 가격이 더 소요된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최근 과대 포장된 딸기 상자의 42초 분량의 영상을 내보냈는데, 영상 중 37초가 언박싱(Unboxing; 상자에서 상품을 꺼내는 것)이었다. 24개의 딸기가 들어 있는 달기 포장 상자는 알루미늄 필름, 단열 백, 폼상자, 플라스틱 씰, 진공 잠금장치 신선한 백, 스펀지 천공 패드, 플라스틱 트레이... 등 내부에서 외부까지 7겹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순환경제법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판촉법 표준 상품 과대포장 제한 일반 규칙(GB/T 31268-2014) 및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과대포장 상품 요구 사항(GB 23350-2021) 등이 있으나 위의 딸기 사례에서처럼 농산물을 과대 포장해도 식용 가능한 농산물의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국가표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까지 농산물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포장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상품의 과도한 포장 및 식용 농산물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管總局)이 '과도한 포장 자제'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국가시장규제총국(표준위원회)은 이 자리에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식용 농산물의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국가 의무 표준 제정을 가속화하고, 과일과 같은 주요 식용 농산물에 중점을 두고 포장 층수 및 포장 공극률에 대한 표준화를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대포장에 대해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 공간 비율)로 규제하고 있다. 화장품류(두발 세정용·향수 제외)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 15% 이하, 제과는 20%,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 이하 등으로 단속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포장 크기나 횟수, 재질에 따라 예외 규정이 많이 있으며, 택배를 이용한 선물 포장은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 그 결과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각종 포장재는 우리나라 전체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한다.

 

과대포장에 의한 생활 폐기물 증가는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및 탄소중립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문화가 반드시 정작돼야 한다. 친환경 포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도 규제이지만 생산자, 소비자가 포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농업 정책과 현장에서는 재배과정에서만 탄소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포장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과대포장 제품을 외면하고, 친환경 포장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친환경 포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계기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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