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동시조합장선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 457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조합장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1등 농협을 이룬 큰 일꾼 ○○농업협동조합장 △△△”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된 ‘1만원 상당의 쌀’을 농협 직원 5명으로 하여금 조합원 77명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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