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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리콜 후 차량 성능 저하, 주행가능거리 등 과다표시 적발 시 경제적 보상 규…
  • 기사등록 2022-08-25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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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최초에 광고·고지된 ‘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등 자동차의 성능과 제원이 소비자가 차량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밝혀졌을 때, 그리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당초 고지된 내용 대비 현저하게 저하됐을 때 소비자들이 제작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는 이미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 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표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최대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항목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 리콜 시행 이후 현격하게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가 발견됐음에도 제작사의 사후 보상조치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 피해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제작사의 보호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김승남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조정식 의원(발의자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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