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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조기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 8/10~8/15 6일간 진도‧목포‧영광 일대 해안지역 주의
  • 기사등록 2022-08-08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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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예보 단계이다.

 

국립해양조사원 8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진도(10~14일), 목포(12~15일), 영광(13~15일)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히 대조기 기간에는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관계자는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사고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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