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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출동 절반 이상이 오인신고 -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1팀장 최근하
  • 기사등록 2022-08-06 10:49:56
  • 수정 2022-08-06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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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관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이상이 오인 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실제 화재에 대한 출동력 공백 및 출동으로 인한 인력 및 연료비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도 담양소방서관내에 접수된 전체 화재 신고 건수는 798건으로, 실제 화재는 155건(19.4%)이 발생하였고 그 중 643건(80.6%)이 오인 출동으로 분석되었다.


오인 신고 중에는 자속 등 비상경보 오작동 337건(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부산물소각 등 연기 발생 173건(26.9%), 기타 104건(16.2%), 차량화재 오인 17건(2.6%), 화재 미발견 6건(0.9%),연막소독 4건(0.6%),장난전화 2건(0.3%) 순으로 분석 되었다.

 

소방기본법 및 시도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 및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농부산물 등 소각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오인 화재출동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며 사회적 여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담양소방서에서는 속보설비 대상에 대한 현행화 행정 업무 실시 및 현장 출동 시 관계자에게 적응성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를 계도 하고 있다.  


법적 단속 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식 생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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