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 등 횡단의사를 표시한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가 일시정지의무를 지키며 보호해야할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보행 사망자는 1018명으로 약 35%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 또한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차에서 내린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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