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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보행자가 안전한 길” -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문소희
  • 기사등록 2022-07-06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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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나 보도가 없는 도로를 지나다닐 때,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900명, 이 중 보행자 사망자는 1009명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기준을 확대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이 바뀌어 복잡하고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먼저,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범칙금 6만원(보호구역 12만원)과 벌점 10점(보호구역 20점)이 부여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운전을 하는 순간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하여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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