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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 하세요. -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소방사 채영환
  • 기사등록 2022-07-02 2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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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차, 구급차로 출동 및 병원 이송 중에 차량이 소방차량을 위해 길 터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아직도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화재 현장 중 주거공간 화재는 초기진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몇 분 사이에 주변 집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야간 시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특히 야간 시간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발견이 늦고,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급차량 전용구역은 더욱 절실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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