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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대학 당국이 대학언론 편집권 침해할수 없도록 대학언론의 설치 근거와 독… - 대학이 국정감사 국회 자료요구에 미제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제출 의무 …
  • 기사등록 2022-07-01 0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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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며 대학언론의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안 제6조 및 제12조, 안 제19조의4 신설 등).  

 

(고등교육 개정안-2) 또 현행 고등교육법으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했을 때,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미제출하더라도 행‧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국정감사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고등교육법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조제3항). 

 

(학원법 개정안) 현행 학원법에서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 고용을 금지하며,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강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 명단은 제출의무가 없어서 직원의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학원 등록 시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의 명단도 제출하도록 하여 학원에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이 헌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회의 배려를 받는 만큼, 대학 당국은 학생 자치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학원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취업제한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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