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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12세 이하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5천 7백명에 달해 -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에 진술과정서 2차 피해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위한 보완입법 필요”
  • 기사등록 2022-06-30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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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277, 2019년 1374명으로 늘어났다이후 2020년 1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184, 2018년 1181, 2019년 1256, 2020년 1천 23, 2021년 1천 63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하지만 국회의 보완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반복적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고증인신문 시 신문내용 사전 제출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등의 신문은 제한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span>별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미성년자 성폭력 연령별·피해유형별 현황(’17~’21)

구분

2017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184

153

1,031

카메라등이용촬영

28

2

26

통신매체이용음란

47

0

4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0

2

구분

2018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181

121

1,060

카메라등이용촬영

21

2

19

통신매체이용음란

72

1

7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0

3

구분

2019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256

154

1,102

카메라등이용촬영

33

3

30

통신매체이용음란

83

0

8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0

2

구분

2020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023

132

891

카메라등이용촬영

31

3

28

통신매체이용음란

98

1

9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1

2

구분

2021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063

111

952

카메라등이용촬영

56

2

54

통신매체이용음란

87

0

8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

2

2

※ 본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CSS)상 범죄 구분별에서 성폭력범죄를 4개 항목(①강간·강제추행 ②카메라등이용촬영 ③통신매체이용음란 ④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세분화하여 제출함


2021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서추후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 「범죄통계」와 죄종 분류가 상이하여 수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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