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ㆍ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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