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고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방화문.
화재의 연소확대를 막고, 대피에 효과가 있는 방화문이 오히려 인명피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위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봤던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한 이야기다.
방화셔터 내부에 비상문을 설치해서 비상문의 일체형인 ‘일체형 방화문’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설치되어 왔었는데, 방화셔터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발생 시 비상문을 찾기도 어렵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1.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페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위 개정안을 보듯이 이제 신규 건물에 대하여는 ‘일체형 방화셔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주의에 피난이 용이하도록 방화문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했을 때에도, 일체형 방화셔터 근처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요구조자를 많이 접한 경우가 있었다. 일체형 방화셔터 또한 방화문의 성능을 갖춘 상태이지만, 화재 발생 시 요구조자들이 셔터가 닫혀있는 상태로 인지하여 피난에 용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어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여도 인근에 3m이내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조자가 피난 시 당황하지 않고 방화문으로 대피
할 수 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개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비상상활 발생 시 생명의 문 ‘방화문’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현장을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기고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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