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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법정의무‧소양교육 실시 -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향상
  • 기사등록 2022-05-27 2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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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상욱)는 27일 고흥어울림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실시 광경(이하사진/자활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기질테스트를 통한 소통이란 주제로 소양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이렇게 다시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다” 며 2년여 만에 실시된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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