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상욱)는 27일 고흥어울림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기질테스트를 통한 소통이란 주제로 소양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이렇게 다시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다” 며 2년여 만에 실시된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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