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또는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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