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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고흥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합시다.
  • 기사등록 2022-05-26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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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주 고흥119센터장따뜻한 봄철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저기 꽃 구경을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요즘같은 때 집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고흥군(1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2.6%이나, 이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2.8%이다.

사망자 발생이 많은 심야 취침시간 화재는 대부분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지 못하여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개정(2017. 2. 15.)하여, 단독·공동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고, 화재안전기준에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율은 저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진압에 피해의 확산을 막는 큰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사실을 경보음을 울려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를 돕는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이다.


소화기의 사용기한과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10년이지만 사용과 환경에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초기에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가정을 만들자.


                                                    고흥119안전센터 센터장 양 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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