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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궁한 제2의 고향과 고향세 선거공약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5-23 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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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이 가을 깨 떨어지듯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진수성찬(珍羞盛饌)이다. 


지역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다종다양한 공약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지방 소멸 진행에 따른 제2의 고향 만들기와 고향세 대응 공약은 없거나 빈곤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113곳(49.6%)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지역은 2010년 61곳, 2015년엔 80곳이었다. 전남은 순천, 여수, 무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임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활용 외에 관계 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대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재생에 필요한 새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관계 인구라는 용어는 2016년 일본의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저서 <도시와 지방을 뒤섞다>에서 내놓은 개념으로 타지에서 이주해온 정착 인구도 아니고 관광 등 교류인구도 아닌, 단기 체류나 자원봉사 활동, 정기적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인구를 말한다. 

 

관계 인구는 쉽게 말하면 출향 인사 외에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제2의(후천적) 고향처럼 여기면서 고향세를 납부하거나 왕래하면서 관계를 갖는 인구이다. 

 

서울 등 대도시가 고향인 사람들에게 후천적(제2의) 고향(특히 지방과 농촌)은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 있는 곳이 힘들어지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짝 지금의 자신을 맞이해 주는 곳.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있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 분명히 그런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라 할 수가 있다.

 

때로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 자체가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다. 선천적인 제1의 고향은 바꿀 수 없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곳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2의 고향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이자 후천적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은 꼭 1개가 아니어도 좋다. 2개라도 3개라도 만들 수가 있다. 마음의 거처가 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안정이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는 이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의 생산물을 소비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것에 의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고향세 납부를 통해 제2의 고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인구 확보와 고향세 납부 실적은 지방 소멸화 시대에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소멸을 늦추는 대책으로 기대를 모으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선거 공약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지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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